일부 공고 옆에 「5대 금지 서약」이라는 작은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업소가 공고를 올리면서 아래 다섯 가지를 구직자에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체크한 공고라는 뜻입니다.
① 신분증·통장 원본 보관 요구
② 빈 서류에 서명 강요
③ 선불금(선입금) 요구
④ 공고와 다른 업무·장소 배정
⑤ 원치 않는 음주·동행 강요
다섯 가지는 묶음 하나입니다. 「①만 지키고 ③은 안 지킨다」는 선택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 이 배지는 업소가 스스로 체크한 것이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배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업소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 배지가 없는 공고가 나쁜 곳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체크는 선택 항목이라, 아직 안 하신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약 안 함」 표시를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는 쓰실 수 있습니다.
배지가 붙은 공고인데 위 다섯 가지 중 하나를 요구받으셨다면, 그건 그 업소가 공고에 적어 둔 약속과 다른 것입니다. 그때는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확인 후 그 공고의 배지를 뗍니다. (뗀 이유와 시각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알려 주실 곳: 고객센터 → /service/cs_center.php
— 바비알바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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