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5대 금지 서약」의 ①번과 ②번에 이 두 가지를 넣어 둔 것도 그래서입니다.
▍원본을 맡길 이유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쓰거나 급여를 받기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본과 번호입니다. 원본을 가게가 보관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통장·체크카드 실물, 공인인증서,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종이에 서명하지 마세요
금액이 안 적힌 차용증, 내용이 비어 있는 각서, 「일단 여기 사인만」 —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서명한 뒤에 위에 무엇이 적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는 다 채워진 상태에서 읽고, 사진으로 찍어서 본인도 한 장 가지고 나오세요.
▍이미 맡기셨다면
1. 돌려 달라고 문자나 메신저로 요청하세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2. 안 돌려주면 아래에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상담입니다
3. 협박·감금·폭행이 있었다면 112입니다. 돈 문제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4. 신분증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분실 신고를 해 두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고에 「5대 금지 서약」 배지가 붙어 있었다면
그 업소는 공고에 「이런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적어 둔 것입니다.
그러고도 요구를 받으셨다면 고객센터(/service/cs_center.php)로 알려 주십시오.
확인 후 그 공고의 배지를 뗍니다.
* 이 글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바비알바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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