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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 받았을 때, 순서대로 하면 되는 것

  • 바비알바 운영팀
  • 2026-08-09
  • 조회 : 7
  • 댓글 : 0
  • 공감 : 0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때 보시라고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 두실 세 가지
· 그만둔 경우, 근로기준법은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그 기한을 넘긴 금액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나중에 해야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순서
1. 남아 있는 것을 모아 둡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을 알 수 있는 기록, 급여를 주고받은 계좌 내역, 사장님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사진으로 찍어 두시면 됩니다.
2. 얼마인지 숫자로 정리합니다.
못 받은 임금 계산기에 넣으시면 지연이자까지 함께 계산됩니다. → /tools/unpaid-wage.php
3. 무엇부터 할지 모르시겠으면 먼저 물어보십시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4. 진정을 넣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하실 수 있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임금체불 진정
5.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입니다.

▍기록이 거의 없을 때
계약서를 안 쓰신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도 접수는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기십시오 — 출퇴근 시각을 매일 메모해 두고, 급여 이야기는 가능하면 문자나 메신저로 주고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반드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며, 실제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창구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 바비알바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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