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금지 서약」의 ③④⑤번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③ 선불금(선입금)
받기 전에 세 가지를 종이나 메신저로 남겨 두세요.
· 얼마를 받는지
· 어떻게 갚는지 (매달 얼마씩인지, 급여에서 떼는지)
·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세 번째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그만두면 얼마를 더 물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 금액과 근거를 반드시 글로 받아 두세요.
이미 받으셨고 갚는 중이시라면, 실제 이자율이 연 몇 %인지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빌린 돈과 매달 갚는 금액만 알면 됩니다. → /tools/interest-rate.php
먼저 떼고 준 소개비·수수료가 있으면 그 금액도 같이 넣으세요. 그래야 제대로 나옵니다.
「매달 갚는 돈만 알아도 이자율이 연 몇 %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글에 법이 정한 상한선도 정리해 두었습니다.
▍④ 공고와 다른 업무·장소
면접 때 들은 곳과 다른 가게로 보내거나, 공고에 없던 일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 공고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공고는 마감되면 사라집니다.
· 「오늘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를 문자로 물어보세요. 기록이 남습니다.
· 주소를 안 알려 주고 차에 타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⑤ 원치 않는 음주·동행
공고에 적힌 업무 범위를 넘는 요구입니다.
싫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로 급여를 깎거나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 신변에 위험을 느끼셨다면 112입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급여 문제로 이어졌다면 고용노동부 1350,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입니다.
▍공통
셋 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다」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다투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날짜와 들은 말을 그날 안에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이야기가 갈렸을 때 남는 것은 그 메모입니다.
* 이 글은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바비알바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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