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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연이율 계산기

실질 연이율 계산기

빌린 돈과 매달 갚는 금액으로, 실제 이자율이 연 몇 %인지 거꾸로 구합니다.

넣으신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금액·날짜 어느 것도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소개비·수수료 등으로 미리 뺀 금액. 없으면 비워 두세요.
얼마마다 갚나요?
이 조건의 연 이자율 -

    저희 사이트에는 「선불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를 포함한 5대 금지 사항을 서약한 곳만 모아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약을 어긴 곳은 저희가 표시를 뗍니다.

    선불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곳 보기

    어떻게 계산하나요

    갚아 나갈수록 빌린 돈이 줄기 때문에, 「총액에서 원금을 뺀 값」으로 어림하면 이자율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남은 원금의 변화까지 반영해 실제 연이율을 구합니다.

    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총 갚은 돈 - 빌린 돈」을 빌린 돈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자율이 실제보다 훨씬 작게 나옵니다. 갚아 나갈수록 실제로 빌려 쓰고 있는 돈이 줄어드는데, 처음 빌린 금액을 끝까지 쓴 것처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회차마다 남은 원금이 얼마인지를 따져 실제 이자율을 구합니다(원리금 균등상환의 현재가치 식을 역산합니다). 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1년으로 환산해 보여 드립니다 — 법이 그렇게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떼고 준 소개비·수수료가 있으면 그만큼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그 금액을 함께 넣으셔야 이자율이 제대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조건총 갚는 돈흔한 어림셈실제 연이자율
    300만원 · 달마다 50만원 × 8번400만원50.0%82.5%
    위와 같은데 30만원을 먼저 뗀 경우400만원116.0%
    200만원 · 주마다 10만원 × 25번250만원93.4%
    100만원 · 날마다 1만 3천원 × 100번130만원199.1%
    500만원 · 달마다 50만원 × 12번600만원35.1%

    네 줄 모두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넘습니다. 마지막 줄처럼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는」 조건도 넘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최고 이자율

    돈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에는 법으로 정해진 상한이 있습니다. 누가 빌려줬느냐에 따라 근거 법이 다르지만, 2026-08-07 현재 상한은 양쪽 모두 연 20% 입니다.

    • 개인끼리 빌려준 경우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2021년 7월 7일부터).
    • 등록 대부업자·금융기관 — 대부업법. 역시 연 20%. 연체이자를 더해도 연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 이자에 포함되는 것 —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처럼 이름이 무엇이든, 빌리는 대가로 낸 돈은 이자로 봅니다. 「이자가 아니라 소개비」라고 불러도 마찬가지입니다.
    • 예외 — 빌린 원금이 100,000원 미만이면 이자제한법의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한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계약 전체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을 넘는 이자 부분만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 대부업법 제8조 제4항).
    •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을 갚은 것으로 쳐 주고, 원금까지 다 갚고도 남으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 대부업법 제8조 제5항).
    • 연 60%를 넘는 등 정도가 심한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포함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 2025년 7월 22일 시행).

    다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의 숫자만 보고 갚기를 멈추기보다는, 아래 창구에 먼저 물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모두 무료이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물어보는 것도 됩니다.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전화 1332 (연결 후 3번) ·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불법 채권추심을 신고·상담하는 곳입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 무료 법률상담입니다. 소득 요건에 따라 소송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klac.or.kr
    • 경찰 신고협박·감금·폭행이 있었다면 112 로 바로 신고하세요. 돈 문제와 별개로 다뤄집니다.

    자주 묻는 것

    이자라는 말 없이 「선지급금」·「위약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은 상관없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 대가로 더 내는 돈이면 이자로 봅니다. 실제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이 갚기로 했다면, 그 차이를 이자로 놓고 이 계산기에 넣으시면 됩니다.

    계약서를 안 썼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고받은 사실은 남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근무 기록 같은 것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때 그게 근거가 됩니다.

    갚는 도중에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남은 금액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다만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막거나, 신분증·통장을 맡아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위 창구에 바로 알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넣은 금액이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저희 서버에는 아무 값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화면을 닫으면 그대로 사라집니다.

    기준일 2026-08-07 — 이 화면의 세율·보험요율·법정 이자율은 위 날짜에 확인한 값입니다. 요율과 법은 바뀝니다. 오래된 화면일 수 있으니 큰 금액이라면 반드시 아래 창구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실제 금액과 법적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상담 창구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넣으신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금액·날짜 어느 것도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