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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받은 임금 계산기

못 받은 임금 계산기

못 받은 돈과 지연이자(연 20%)를 계산하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내합니다.

넣으신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금액·날짜 어느 것도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못 받은 금액을 어떻게 넣으실까요?
지금 그곳에 다니고 계신가요?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못 받은 돈 + 지연이자 (법정 최대 산정액) -

    못 받으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돈을 못 받았을 때 신고 자체는 무료이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1. 증거부터 모으세요. 근무한 날짜와 시간을 적어 둔 것, 문자·메신저 대화, 계좌 입금 내역, 근무표·출퇴근 기록 사진 —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사장님과 나눈 대화도 근거가 됩니다.
    2. 먼저 달라고 말씀해 보세요. 가능하면 문자·메신저처럼 글로 남는 방법으로요. "○월 ○일부터 ○일까지 일한 ○○원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기록 자체가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3.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세요. 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동포털 > 진정서(체불) 접수하기 (처리기간 25일 · 근로자 개인회원 가입 필요)
    4.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전화로 물어보세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평일 09:00~18:00).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근거로 다음 절차(민사소송·대지급금 등)로 갈 수 있고, 그 방법도 감독관이 알려 줍니다.

    🔴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이라도 넣으실 수 있고, 재직 중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보하는 창구도 따로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어떻게 붙나요

    못 받은 금액에는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그만두신 경우 — 마지막으로 일한 날부터 14일 안에 남은 돈을 다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그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아직 다니시는 경우정기 임금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원래는 그만둔 사람에게만 붙었는데, 2025년 10월 23일부터 다니는 사람에게도 붙게 바뀌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개정). ⚠️ 그 날짜보다 앞선 월급날 몫에는 아직 붙지 않습니다.
    • 이자율은 연 20% 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계산은 단리입니다 — 못 받은 금액 × 20% × (늦은 날수 ÷ 365).
    • 임금은 3년이 지나면 청구하기 어려워집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소멸시효). 오래된 것일수록 서두르시는 편이 좋습니다.

    🔴 다만 이 금액이 반드시 그대로 받아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금액이 맞는지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중이면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시행령 제18조). 또 노동청 진정에서는 주로 원금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지연이자는 민사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숫자는 「면책 사유가 없을 때의 최대 산정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임금입니다

    「월급」만 임금이 아닙니다. 아래도 못 받으셨다면 함께 계산해 넣으세요.

    • 주휴수당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을 다 채우면 하루치가 더 붙습니다.
    • 연장·야간·휴일 수당 —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가산됩니다.
    • 퇴직금 —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일방적으로 깎인 돈 — 지각·실수를 이유로 미리 정하지 않은 금액을 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선불금에서 깠다」며 안 준 경우 — 빌려준 돈과 일한 대가는 원칙적으로 따로 봅니다. 임금에서 마음대로 빼는 것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해 보세요. (실질 연이율 계산기에서 그 조건의 이자율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모두 무료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물어보는 것도 됩니다.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 (온라인)인터넷으로 접수합니다. 수수료가 없습니다. 노동포털에서 진정 넣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평일 09:00~18:00) ·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 여기부터 물어보시면 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 무료 법률상담. klac.or.kr

    저희 사이트에는 「선불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를 포함한 5대 금지 사항을 서약한 곳만 모아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약을 어긴 곳은 저희가 표시를 뗍니다.

    선불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곳 보기

    기준일 2026-08-07 — 이 화면의 세율·보험요율·법정 이자율은 위 날짜에 확인한 값입니다. 요율과 법은 바뀝니다. 오래된 화면일 수 있으니 큰 금액이라면 반드시 아래 창구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실제 금액과 법적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상담 창구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넣으신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금액·날짜 어느 것도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