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돈과 지연이자(연 20%)를 계산하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는지 안내합니다.
넣으신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금액·날짜 어느 것도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돈을 못 받았을 때 신고 자체는 무료이고,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진정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받고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근거로 다음 절차(민사소송·대지급금 등)로 갈 수 있고, 그 방법도 감독관이 알려 줍니다.
🔴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하는 도중이라도 넣으실 수 있고, 재직 중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보하는 창구도 따로 있습니다.
못 받은 금액에는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 금액이 반드시 그대로 받아지는 금액은 아닙니다. 회사가 도산했거나, 금액이 맞는지 법원·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중이면 지연이자가 붙지 않는 기간이 생깁니다(시행령 제18조). 또 노동청 진정에서는 주로 원금을 받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지연이자는 민사 절차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의 숫자는 「면책 사유가 없을 때의 최대 산정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월급」만 임금이 아닙니다. 아래도 못 받으셨다면 함께 계산해 넣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물어보는 것도 됩니다.
저희 사이트에는 「선불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를 포함한 5대 금지 사항을 서약한 곳만 모아 보는 기능이 있습니다. 서약을 어긴 곳은 저희가 표시를 뗍니다.
선불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곳 보기기준일 2026-08-07 — 이 화면의 세율·보험요율·법정 이자율은 위 날짜에 확인한 값입니다. 요율과 법은 바뀝니다. 오래된 화면일 수 있으니 큰 금액이라면 반드시 아래 창구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법률 자문이나 세무 대리가 아닙니다. 실제 금액과 법적 판단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상담 창구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넣으신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이 기기(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금액·날짜 어느 것도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